금감원, 라임사태 우리·신한은행 제재심 결론 못내…내달 18일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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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사태 우리·신한은행 제재심 결론 못내…내달 18일 재논의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1.02.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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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으로부터 진술 및 설명 청취...3월 18일 제재심 다시 개최
지난 25일 금감원은 제재심을 열고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의 제재 수위를 논의했으나 결론내지 못했다. 사진은 금감원 관계자. 사진=연합뉴스
지난 25일 금감원은 제재심을 열고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의 제재 수위를 논의했으나 결론내지 못했다. 사진은 금감원 관계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 관련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달 18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오후 늦게까지 우리·신한은행 측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으로부터 진술·설명을 듣고 심의를 진행했으나 라임펀드 사태 관련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대신 금감원은 내달 18일 제재심 회의를 열고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을 지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상당을 사전통보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금감원이 금융사 임원에게 내리는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부터 해임 권고까지는 중징계에 해당하는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임원은 연임을 포함해 3~5년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

신한금융지주도 이번 라임펀드 사태 제재심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지주사들은 효율성을 내세워 임원이 여러 계열사 보직을 겸하는 매트릭스 체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의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 신한금융지주도 책임 소재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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