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를 찾아 선거개입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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