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3월 31일까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은 소상공인 또는 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하고 조직화 및 협업화를 주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210개 조합을 지원해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매출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조합의 성장단계에 따라 △일반형 △선도형 △고성장형으로 분류하고, 성장수준별 맞춤 지원을 통해 우수조합 집중육성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해 ICT, IoT 등을 접목한 스마트 설비를 도입하는 조합에는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은 크게 공동일반사업과 공동장비사업으로 이뤄진다. 공동일반 분야에서는 광고·홍보를 위한 마케팅, 앱 개발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상품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한다. 공동장비의 경우 품목당 1000만원 이상의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장비 구입비용 등을 지원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은 서민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사업”이라면서 “소상공인간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한층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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