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이 23일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으며,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으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이제 교육현장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생명과학 등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올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정책 추진체계와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행계획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미래교육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실태와 만족도를 위한 미래교육지수 운용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자문위원회와 지원센터 설치·운영 △4차 산업혁명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학습을 위해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원격학습의 경험을 미래 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교육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