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SKB 부당지원 사실 아냐”…공정위 제재로 ‘소비자 권익’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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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SKB 부당지원 사실 아냐”…공정위 제재로 ‘소비자 권익’ 저하 우려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1.02.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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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는 새로운 IPTV 품질향상 솔루션 적용 및 실시간 모든 채널의 ’올 IP’ 전환 추진을 통해 고객들의 B tv 체감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알리고 있다. 사진=SK브로드밴드 제공
SK브로드밴드 관계자가 B tv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사진=SK브로드밴드 제공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부당지원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일각에선 공정위의 지나친 간섭으로 시장 위축이 발생해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일 SK텔레콤이 계열사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총 63억9천600만원의 과장금을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절반씩 부과하도록 했다.

SK텔레콤은 대리점을 통해 자사의 이동통신 상품과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IP)TV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이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가 지급했어야 할 판매 수수료를 대납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납한 금액은 199억9200만원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정상적인 시장 경쟁과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판단한 심의결과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가 유통망에 지급해야 할 IPTV 유치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없다”며 “양사 간 객관적·합리적 판매수수료 분담으로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지원행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도 자사의 비용부담 몫을 모두 부담했고, 사후정산까지 거쳤고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SK텔레콤이 IPTV가 포함된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를 분담한 것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이동전화 시장경쟁 대응 차원이라 SK브로드밴드 부당 지원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SK텔레콤의 지원으로 SK브로드밴드의 IPTV 매출이 급성장하는 등 부당이익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이동통신 시장을 지키는 동시에 경쟁사 대비 열위에 있는 SK브로드밴드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부당 지원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자금력이 SK브로드밴드로 전이됐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과관계가 잘못됐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대와 인수합병 등으로 회사가 성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PTV 3사 중 SK브로드밴드의 성장률이 높은 편도 아니다”라며 “시장자체가 커져 기업 외연이 확대된 것을 잘못 연결한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후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장에선 공정위의 이번 제재로 결합상품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PTV와 이동통신 상품의 결합 목적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해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다. 공정위가 이 시장에 개입하면서 기업 간 경쟁이 위축돼 결국 소비자후생이 감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의 점유율 경쟁 측면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SK텔레콤이 이동통신시장에서 점유율을 방어하려는 목적이 일부 인정, 중대성이 약한 법 위반행위로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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