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법안 28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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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손실보상법안 28일 나온다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1.02.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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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과 함께 발표...추경 정부안은 19.5조+α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25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25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8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최종안을 발표한다. 추경 정부안 규모는 19조5000억원 플러스 알파(α)로 잠정 결정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민주당은 내달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5일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규모를 묻는 질문에 "19조5000억원 플러스 알파"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부 제출안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그냥 넘겨주냐. 국회가 방망이를 두들겨야 통과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안에 필수노동자 안전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 당장 (필수노동자 안전수당을) 담지 못한다면 국회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예산을 담아보려고 한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28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추경안을 최종 확정한 뒤 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다음 달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추경안과 함께 자영업자 손실보상법도 함께 제출한다. 홍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상법 제출 시기에 대해 "준비는 거의 다 끝났다"며 "28일 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같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논의 과정을 봐야하지만 하여간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법안을 근거로 하고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 해서 최소 3~4개월 정도가 필요하다. 그렇다 해도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사실상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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