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제재심 참석하지 않을 예정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오는 25일 예정된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출석한다. 다만 소보처는 같은 날 예정된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 돌려주라’는 분쟁조정안을 제시했고, 우리은행은 이를 수락했다. 여기에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한 뒤 추가 회수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도 동의했다.
우리은행이 분조위 안을 받아들여 손실 미확정 펀드까지 분쟁조정이 마무리될 경우, 사실상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는 피해 구제가 모두 이뤄지게 된다.
소보처는 우리은행이 사태 발생 후 피해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신한은행은 작년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했다.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원금 나머지에 대해서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소보처의 의견 제시는 제재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이 제재심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를 감경받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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