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보처, 우리은행 제재심 참석…징계수위 경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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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보처, 우리은행 제재심 참석…징계수위 경감되나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1.02.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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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제재심 참석하지 않을 예정
오는 25일 예정된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출석한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오는 25일 예정된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출석한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오는 25일 예정된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출석한다. 다만 소보처는 같은 날 예정된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24일 금유우건에 따르면 금감원 소보처는 오는 25일 우리은행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는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특히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 돌려주라’는 분쟁조정안을 제시했고, 우리은행은 이를 수락했다. 여기에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한 뒤 추가 회수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도 동의했다.  
 
이 기준에 따라 23일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다.  
 
우리은행이 분조위 안을 받아들여 손실 미확정 펀드까지 분쟁조정이 마무리될 경우, 사실상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는 피해 구제가 모두 이뤄지게 된다.  
 
소보처는 우리은행이 사태 발생 후 피해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신한은행은 작년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했다.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원금 나머지에 대해서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소보처의 의견 제시는 제재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이 제재심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를 감경받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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