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전금법 개정안 반대… “보류·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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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전금법 개정안 반대… “보류·재검토해야”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1.02.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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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5명 회의 후 작성…“전금법 일단 보류해야”
“금결원에 빅테크 고객 정보 집중, 소비자 보호와 무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국회에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중 지급결제 관련 부분은 한은의 고유 권한임으로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전금법 개정안 중 전자지급거래청산업 관련 부분을 일단 보류하고, 관계당국은 물론 학계,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심도 깊은 검토에 기반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전금법 개정안의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부분은 현행 지급결제시스템과 상이한 프로세스를 추가함으로써 운영상의 복잡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게 금통위의 우려다.

또, 내부거래에 내재된 불안정성을 지급결제 시스템으로 전이시켜 지급결제 제도의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통위는 한은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 금통위의 결정은 곧 한은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금통위 입장문은 한은 집행부인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5명의 금통위원이 논의를 주도해서 금통위 전체 의견으로 전원 합의된 것”이라며 “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한은과 금융위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금통위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이 ‘빅브라더’ 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표시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한은의 입장문은 금통위원 7명 가운데 당연직인 한국은행 총재·부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이 최근 회의를 거쳐 작성했다.

금통위원 중 조윤제 위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역임한 후 2016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 정책 캠프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그렸다. 고승범 위원은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상임위원 등을 거쳤으며, 주상영 위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혁신관리평가단 위원을 거쳐 현 정부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을 맡은 바 있다. 임지원 위원 및 서영경 위원은 각각 은행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을 받아 임명된 금통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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