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차별금지 입법’ 뜨거운 찬반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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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차별금지 입법’ 뜨거운 찬반논쟁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3.06.27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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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많은 나라들 합법적 인정”… 반 “치료 가능한 정신적 질병”

▲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 6 폐지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관계자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동성애 처벌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 정치권 안팎에서 동성애자 차별금지 관련 입법 논의가 전개되면서 이를 놓고 진보와 보수 진영의 찬반 논쟁이 뜨겁다. 특히 군형법 92조의 6 개정 여부와 입법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안의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동성애 입법에 관한 주목도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동성애를 바라보는 찬성과 반대 진영의 시각차가 뚜렷한 탓에 향후 동성애 관련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논란과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오는 9월경 법무부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에 찬반 양 진영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性방식에 징역형은 법치국가 아냐”

동성애자 차별금지에 찬성하는 측은 해외의 수많은 나라에서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있기에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군형법 92조의 6 폐지안 상정 촉구 입법청원’ 기자회견에 소개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나라에서 합법으로 인정받는 사랑이 왜 (국내에선)처벌의 대상이 돼야 하냐.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이처럼 말도 안 되고 실효성도 없는 법조항이 유지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장하나 의원도 “군형법 92조의 6은 특정 성행위 양식을 범죄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성소수자 차별이 존재한다는 걸 명징하게 드러내준다”며 “성행위 방식을 이유로 징역형에 처한다면 법치국가나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우리 문화에서 성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없어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번에 법 조항을 폐지한다면 차별 없는 세상으로 가는 단초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그는 “동성애를 비하하고 폄훼하는 민주주의적이지 않은 세력으로부터 공격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굴하지 않고 강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도 “군형법 92조의 6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차별적인 조항”이라며, “성적 지향의 차이를 범죄화하는 군의 횡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대표인 김조광수 영화감독도 “한국이 기본상식이 있는 나라라면 군형법 92조의 6은 폐지돼야 한다”며 “일각에서 군대라는 특수성을 얘기하지만 동성애 사병들 때문에 국기문란이나 전투력 저하가 나타났다는 통계나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동성애는 치료가능한 죄”

반면 보수진영 인사들은 동성애를 법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태희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는 같은 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주최 토론회에서 “동성애는 죄”라며, “창조주가 정하신 성의 목적과 디자인에서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태희 변호사는 “간단한 예로 항문은 배설기관이지 성기(性器)가 아니다. 배설기관을 성기로 사용하는 것은 스마트 폰으로 딱지치기하는 행위와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근친상간이나 수간행위라고 예외일리 없다”며, “동성애와 같이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근친상관과 수간행위 역시 동성애와 같은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인 전용태 변호사도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인권은 보호해야겠지만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동성애 행위 자체를 정상화·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안은 중대한 착각이고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태 변호사는 “불치병인 에이즈(AIDS)가 동성 간의 불결한 항문 성관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의학계의 정설”이라며 “만일 동성애가 법적으로 보장 받는다면 에이즈가 현재보다 훨씬 빨리 확산되고 에이즈 전염공포로 인한 정신적 불안 등 정신적 피해도 막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아울러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조기에 정신과 치료를 통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으며 그 원인이 선천적인 경우에도 현대의 의학으로 이를 치료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이패밀리 이사인 홍선기 변호사 역시 “결혼은 남자와 여성, 2인이 한 몸이 돼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소중한 신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자녀는 여자인 엄마와 남자인 아빠의 사랑을 균형 있게 받아야만 존엄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따라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동성애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확실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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