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강화...장학생 선발 등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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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강화...장학생 선발 등도 대상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1.02.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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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도 부정청탁 대상 포함...변호사 대리신고제도 도입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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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장학생 선발과 논문 심사·학위 수여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인·허가 직무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 및 면제 직무 △채용·승진 등 인사 직무 △징병검사 등 병역관련 처리 직무 △수사·재판 관련 처리 직무 △학교 입학·성적 처리 직무 등 14개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장학생 선발 업무 △견습생 등 모집·선발 업무 △논문 심사 및 학위수여 업무 △실적 등 인정 업무 △지도·처우 등 교도관 업무 등이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추가됐다.

또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신고자나 협조자 등이 육체적·정신적 치료에 소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제재 규정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국가청렴정책 주무 부처로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부정청탁 관행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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