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북한군 개입’ 지만원 신간 출판·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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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 북한군 개입’ 지만원 신간 출판·배포 금지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02.2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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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지만원 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5·18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을 일으킨 지만원(79) 씨의 신간에 대해 법원이 출판 및 배포 금지 결정을 내렸다.

2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 씨의 저서인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해 5·18단체와 관련자가 신청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을 지난 19일 인용했다.

지 씨가 지난해 6월 출판한 이 책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법원은 해당 도서가 5·18 참가자 전체와 관련 단체를 비하하고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 책은 현재 인터넷 서점과 중고책방 등에서 유통되고 있다.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해당 도서를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하면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5·18단체 대표자와 관련자 등 9명에게 1회당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5·18재단은 주요 인터넷 서점과 도서관 등에 가처분 결정 내용을 알려 판매와 비치 등을 금지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지 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수년간 주장하다가 5·18 관련자와 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고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령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피한 이후 지 씨는 문제의 책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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