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민간의대 위탁교육 ‘먹튀’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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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민간의대 위탁교육 ‘먹튀’ 막자”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3.06.2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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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 군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장기 군의관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의대 위탁교육 제도’가 일부 얌체 생도들의 ‘학벌·전공 세탁’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바 있는데, 관련 제도 개선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군의 의대위탁교육제도를 통해 교육 받은 생도가 가산된 의무복무 기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 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의 ‘민간의대 위탁교육 제도’에 따른 위탁교육생들은 사관학교 4년 과정은 물론, 10년의 민간의대 위탁교육과정(예과2년, 본과4년, 인턴1년, 레지던트3년)을 국비로 무상지원 받고도 의무복무 기간 5년만 채우면 전역할 수 있다.

더욱이 의대 수학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지원받은 경비를 반납할 경우에는 이 5년의 가산 의무복무 기간마저 벗어날 수 있어서 이 제도를 명문의대 진학용도로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의무복무기간 회피 가능성을 차단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김광진 의원은 “1970년부터 한두 명씩 선발하던 민간의대위탁교육생을 2005년 이후 6명, 지난해부터 20명으로 증원하면서 제도 악용 소지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국감 당시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로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거나 과정 중인 위탁교육생은 총 100명으로, 진료과목을 선택한 50명 중에서 군 의료에 필수적이지만 의대생들이 기피하는 외과와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각 1명에 불과했다.

반면 일반적인 의대생들이 선호하는 진료과목인 피부과를 선택한 위탁교육생은 9명으로 전체의 18%에 달해 위탁교육의 원래 목적이 군의 특수한 의료상황 대응에 맞지 않는 제도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제도의 원래 목적과 달리 교육생의 개인의 선택으로만 진료과목이 결정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더욱이 본인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서 100명 중 서울대 72명, 연세대 24명, 고려대 2명 등 총 98명이 이른바 명문의대에 진학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군이 현재 부족한 장기복무군의관 양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민간의대위탁교육자에 대한 의무복무 강제규정이 필요하다”며 “응급환자가 많은 군의 특성을 고려해 1차 치료를 담당할 응급의학 전문의 중심으로 군의관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소속인 송영근 의원과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7명(김재윤, 김태년, 안규백, 유성엽, 유승희, 전병헌, 조정식)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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