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허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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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허점 많다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3.06.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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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업무 금지해도 공익목적 직위유지 가능 … ‘겸직신고’ 안할 경우에도 처벌 조항은 없어

[매일일보 김민정 기자]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 금지를 담은 의견서를 채택하는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추진 중인 법 개정안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익목적 외 직업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국회의원들은 대학교수직 등을 겸직할 수 없고, 변호사나 임대업 등 영리목적 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현직 의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의원들이 빠져나갈 빈틈은 여전히 많다는 평이 나온다. 우선 의원들은 대학교수나 변호사, 임대업 등 영리목적 직업 외에 공익목적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공익 목적 직위에는 업무추진비 등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품위유지비 차원의 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 의원은 모 공익단체장을 맡고 있는데 겸직 신고 때 보수를 받지 않는다고 신고했지만 매달 1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겸직신고를 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겸직신고서 상 ‘보수’ 란에는 1년에 얼마, 1개월에 얼마를 받는지를 기재하라는 공란만 있고, 구체적인 지급방법이나 지급명목을 쓰라는 요구는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국회법 29조 4항은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정해놓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겸직·영리업무 금지 공수표를 남발하기 전에 겸직신고 시 보수는 물론 업무추진비 등 각종수당까지를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나아가 의무 위반 시 처벌조항을 만드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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