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법안은 많이 내는데…가결률·질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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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법안은 많이 내는데…가결률·질 ‘뚝↓’
  • 고수정 기자
  • 승인 2013.06.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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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평가 등으로 발의 급증… ‘묻지마’·‘재활용’ 발의가 부결률 상승 원인

[매일일보 고수정 기자] 19대 국회의 의원입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가결률과 질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지난 17일 발표한 ‘국회의 의원입법 현황과 주요국 사례의 비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의원발의 법안은 총 4598건이며 정부안은 321건이 제출되어 있다.
 
이전 의원안의 발의현황을 보면 15대 806건, 16대 1651건, 17대 5728건, 18대 11191건으로 15대 국회부터 거의 2배씩 증가하고 있는 것에 따라 이번 19대 국회의 의원발의안의 증가 추세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 조사관은 의원입법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평가 △입법의제 다양화와 입법수요 증가 △국회의원의 입법역량 강화 등을 꼽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시민사회단체의 의정활동 평가의 주요한 지표로 법안발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을 쌓기 위해서라도 법안 발의에 주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법안 가결률이나 출석률 등 다양화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처럼 의원발의안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의원안 가결률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조사관에 따르면 의원안의 가결률은 16대 국회 27.0%, 17대 국회 21.2%, 18대 국회 13.6%, 19대 국회 6.0%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전 조사관에 따르면 가결률이 낮아지는 것은 법안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는 ‘묻지마 발의’와 이전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던 법안을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하는 ‘재활용’에 원인이 있다.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것은 다수 의원들의 지지나 관심을 받지 못한 경우 이거나 국회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 조사관은 “의원의 법안발의를 추동하는 요인은 의원 개인의 정책적 관심뿐만 아니라 소속 정당의 입장, 지역구의 이해관계 등 다양하다”며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입법권한이자 의무라는 점에서 발의 증가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얼마나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에 성공시키는지 등 양적인 측면에 치중된 평가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성공적인 의회란 많은 법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합의와 타협의 입법과정을 통해 반드시 입법이 필요한 법을 만드는 의회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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