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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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1.02.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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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규정
보험료는 마리당 연간 1만5000원 수준 책정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로 보험 미가입 견주는 사고 발생시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로 보험 미가입 견주는 사고 발생시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오늘부터 맹견을 소유하고도 맹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에서 지정한 맹견을 소유하고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규정했다.

기존 맹견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이날까지 맹견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100만원이 부과되고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다.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부터 맹견보험에 들어야 한다.

기존 펫보험에도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장하는 항목이 있다. 다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선으로 설정돼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은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맹견보험은 사망·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000만원, 부상의 경우 1명당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한다.

지난달 25일 하나손해보험이 맹견보험 상품을 출시한데 이어 이달 들어 NH손해보험, 삼성화재가 상품을 출시했다. 보험료는 마리당 연간 1만5000원 수준이다. 다른 보험사들도 펫보험에 특약을 넣는 방식으로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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