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겸직금지' 국회 운영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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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겸직금지' 국회 운영위 소위 통과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3.06.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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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민지 기자]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강화' 법안이 해당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특권 포기 방안으로 공익 목적 외의 직업 겸직을 금한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서 최종 통과되면 앞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국회의원들은 대학교수직 등을 겸직할 수 없다. 변호사나 임대업 등 영리목적 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현직 의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영위 소위는 또 국회의원 연금 지급 제도를 개선하고 국회폭력 처벌 강화,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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