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사태’ 은행권 최고경영자 중징계 통보
상태바
금감원, ‘라임사태’ 은행권 최고경영자 중징계 통보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1.02.04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모습.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4일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에 대해 중징계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모습. 사진=금융감독원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4일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중징계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각각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의 책임 등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손 회장과 진 행장의 징계 수위가 다른 것은 불완전 판매 행위자의 징계 수위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을 상대로 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 처분을 내렸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도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받았으나 제재심에서 한 단계 경감된 문책 경고를 받았다.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판매된 금액이 가장 많다.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순이다.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5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