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진국 하나금투 대표 ‘선행매매 혐의’ 검찰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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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진국 하나금투 대표 ‘선행매매 혐의’ 검찰수사 의뢰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1.02.0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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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선행매매 혐의로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를 검찰에 수사의뢰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선행매매 혐의로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를 검찰에 수사의뢰 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하나금투 측에 이 대표의 위법혐의 등이 담긴 검사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금감원의 하나금투 종합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다.

이 대표는 자사 리서치센터의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등 선행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대표는 자신의 증권 계좌를 회사 직원 한 명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거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선행매매는 사전에 입수한 주식 관련 정보 등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기 전 미리 주식을 사거나 팔아 그 차액을 취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말한다. 이전까지 증권사 리서치센터 직원이 선행매매를 하다 적발된 경우가 종종 있어 왔지만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대형증권사의 현직 최고경영자(CEO)가 이같은 혐의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또한 직원에게 계좌를 맡겨 관리하게 한 것은 계좌를 일임한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일임매매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아니면 이같은 운용은 불법이다.

하나금투 측은 계좌 일임에 관해 위법성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거래 역시 금감원에서 제기한 혐의와 관련한 매매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매매에 활용할 까닭이 없다”며 “문제시되는 증권 계좌도 바쁜 업무 탓에 관리만 맡겼을 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수사 의뢰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업계는 이번 사건이 하나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차기 회장 후보중 한명으로 꼽혔던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운신의 폭이 좁혀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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