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온라인 주민설명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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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온라인 주민설명회 실시
  • 김광복 기자
  • 승인 2021.02.02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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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는 지적관리상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대적인 측량방법에 의해 재측량을 실시하고 새로운 지적공부인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재작성하는 제도이다(사진=진주시청 제공)
지적재조사는 지적관리상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대적인 측량방법에 의해 재측량을 실시하고 새로운 지적공부인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재작성하는 제도이다(사진=진주시청 제공)

[매일일보 김광복 기자] 진주시는 2일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비대면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조치로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주민설명회로 진행된다.

시는 오는 2022년 12월까지 이반성면 대천 1·2지구와 진성면 동산 1·2지구, 상촌 1지구 등 1200필지를 대상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는다.

진주시는 2021년 지적재조사 지구지정에 대한 사업의 목적과 지구 선정 배경, 토지현황 조사측량 및 경계 결정 주민협조 사항과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 및 주민의견 청취 등 종합적인 설명과 홍보 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진주시 유튜브 “하모진주”채널에 등록했다.

또한 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55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주민설명회 안내문을 우편 발송 사업지구 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이 관련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고, 온라인을 통한 주민설명회를 이용하기 어려운 토지소유자에게는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업 진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이번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로 전체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 대비 3분의 2 이상 지구 지정 동의율을 확보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 기록, 축적을 위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제도와 공간정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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