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으로 재해 대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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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으로 재해 대비 철저
  • 김광복 기자
  • 승인 2021.02.0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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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90% 지원, 10%만 본인부담
품목별 가입시기 달라 해당 지역농협에 문의 후 가입해야
진주시는 날씨와 이상기온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에도 농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조할수 있는 방안과 농민 피해보험을 알선 지도해 자연재해 피해보상에 대비하고 있다. (사진=진주시청 제공)
진주시는 날씨와 이상기온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에도 농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조할수 있는 방안과 농민 피해보험을 알선 지도해 자연재해 피해보상에 대비하고 있다. (사진=진주시청 제공)

[매일일보 김광복 기자] 진주시는 1일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74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를 비롯한 여러 자연재해와 새나 동물에 의한 피해, 여름철 햇볕 데임에 의한 피해, 병해충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 등 예측하기 힘든 돌발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시는 보험료의 90%를 지원하며 농가는 10%만 부담하면 되고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과수와 농업용 시설, 시설작물, 버섯작물, 벼 등 71개 품목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으며 가까운 농협을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진주시 관내 생산액 기준 200만원 이상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나 법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시기는 품목 별로 과수(배, 단감 등)는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5일, 시설작물은 오는 2월부터 11월, 벼는 5월부터 6월로, 품목별 가입 자격이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농협에 자세히 문의한 후 가입하면 된다.

한편 지난 해 진주시 전체농가 중 42%에 해당하는 6109농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약 59억 32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잦은 재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업 생산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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