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지켰어도”…‘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운전자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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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지켰어도”…‘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운전자 법정 선다
  • 김아라 기자
  • 승인 2021.01.2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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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지역 과속단속 CCTV 설치. 사진=연합뉴스.
스쿨존 사고 지역 과속단속 CCTV 설치.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2세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민식이법’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이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였다.

전주지검은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씨(5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스쿨존에서 차로에 서 있던 B군(당시 2세)을 자신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B군은 버스정류장 앞 차로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B군의 엄마도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고, 피해자측 과실 여부, 피의자의 전과·주거, 합의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아이를 보지 못했다”면서 사고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다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 부모와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 절차를 밟았고, 같은 해 12월 형사조정이 성립됐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면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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