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불량식품 단속, 미군은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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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악’ 불량식품 단속, 미군은 사각지대
  • 민성아 기자
  • 승인 2013.06.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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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규정상 미군 당국 협조 없으면 수사 어려워

[매일일보] ‘4대악’의 하나인 불량식품 단속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 미군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쉽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최근 유통기한이 다 된 미군부대 식품을 빼돌려 유통시킨 혐의로 대구지역 업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대구와 경북지역 미군부대에서 판매하는 갈비, 치즈, 소시지, 햄버거 등 미국산 식품 수백 톤(t)을 헐값에 사들이고 나서 유통기한 표시를 지우거나 허위로 표시하고 시중에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싼 값에 미국산 식품을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군부대 종사원이나 미군 가족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수사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식품을 판매한 미군 관계자들은 우리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경북지역의 한 음식물수거업체가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전투식량을 불법 유통하려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 업체 역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폐기를 앞둔 미군 전투식량을 수거한 뒤 상태가 비교적 깨끗한 3t 가량을 추려 시중에 유통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이처럼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불량식품이 암암리에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지만 우리 수사권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파(SOFA) 규정상 미군이나 미군 관계자가 범죄에 연루된 증거나 정황이 있으면 우리 당국이 수사할 수는 있지만, 미군 당국의 협조가 없으면 수사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미군측에 범죄 예방과 관련한 협조를 수시로 요청하고 있다”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 미군측이 우리 정부의 ‘4대악’ 척결 방침에 적극 호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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