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달라지는 복지제도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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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달라지는 복지제도 집중 홍보
  • 권영모 기자
  • 승인 2021.0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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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

[매일일보 권영모 기자] 군위군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에 발맞춰 신속한 신청 조사와 대상자 발굴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군위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대상자 중 ‘노인 65세 이상’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수급(신청)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적용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금년부터는 노인과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사회적 정서를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양의무자 가구 중 연 소득 1억 원 이상, 재산가액 9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이외에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 원에서 20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020년도에 소득 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2021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 적용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노인 일부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 감액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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