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영천시는 오는 2월부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행하는 행복택시를 확대 운행한다.
지난 2019년부터 도입한 행복택시는 해당 마을주민들은 1회당 1,000원의 요금을 내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요금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영천시는 현재까지 11개 읍·면·동 36개 마을에 행복택시를 운행 중이며, 지난달 기준 1,3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영천시는 1월 중 신규 수요 조사 결과, 8개 마을이 신청해 △최근접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교통약자 이용자 수 등에 대해 심의한 결과 △고경면 삼포리 수흥마을 △화산면 석촌리 와룡마을 △화산면 가상리 모산마을 △청통면 계지리 제기마을‘ 4개 마을을 추가 선정해 2월부터 행복택시를 운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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