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주미희 의원,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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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주미희 의원,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대표 발의
  • 송훈희 기자
  • 승인 2021.01.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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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사용 필요 사항 밝혀
제268회 임시회 문복위 심사 후 2차 본회의서 의결

[매일일보 송훈희 기자] 안산시의회 주미희 의원이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사항을 담은 ‘안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미희 의원 포함 총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와 추진사업, 불용의약품 관리 등의 조항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시민은 약국·보건소·보건지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 용기에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을 분리 배출해 환경오염 방지에 힘써야 한다.

또 시장은 관련 사업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과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사업, 부적합 유통 의약품 수거 사업 등의 추진이 가능하다.

불용의약품 관리 조치로,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이 안내와 수집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부서로 하여금 수집·보관된 폐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조례안에는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사항도 포함됐다.

주미희 의원은 “삶의 질이 높아지고 평균 수명도 늘어나면서 의약품 사용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라며 “조례안의 취지가 시민의 건강 증진과 환경오명 방지에 있는 만큼 안건 심의가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26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29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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