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리얼돌 수입통관 판결에 항소예정…기준 마련돼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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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리얼돌 수입통관 판결에 항소예정…기준 마련돼야 허용”
  • 성희헌 기자
  • 승인 2021.01.2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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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에 항의해 2019년 9월 열린 시위.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의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에 항의해 2019년 9월 열린 시위.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서울행정법원에서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관세청은 현재로선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리얼돌 수입통관을 허용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성 전신인형, 이른바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 통관 보류 대상이라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은 리얼돌 수입 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 성인용품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통관 보류처분 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고 해도 현재로선 리얼돌 수입이 전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제품에 대해서만 통관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나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유통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며 “관세청이 어떤 제품에 수입통관을 허용할지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관을 보류하고,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이미 나온 만큼, 관세청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허용 기준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9년 6월 대법원은 한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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