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학의 출금사건 공수처 이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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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학의 출금사건 공수처 이첩해야"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1.01.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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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5일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 출금금지 의혹 수사에 대해 “이 사건의 본질이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는 문제인데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검찰 수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현재 공수처장이 인선됐고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며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이첩하는 것이 옳겠다. 이첩 단계라고 본다”고 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의 검사의 비리 혐의가 발견될 경우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박 후보자는 또 ‘채널A 및 한동훈 검사장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겠나’는 질문에는 “채널A사건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달리 오래된 사건으로 아직 결론을 못 내렸고, 상당한 갈등이 있던 사건”이라며 “윤 총장 아내 부분도 제 위치에서 대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원칙”이라며 “다만 모든 사건은 비교적 통일적인 기준과 신속한 기준에 의해 처리해야 하는 만큼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그리고 사법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완수이고 제 소명”이라며 “이를 통해 다다를 결론은 ‘공존의 정의’”라고 했다. 그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검사들과 호흡을 맞춘 것을 언급하며 “’원래부터 그런 검사’는 없었다. 일의 성격을 바꿔야 검찰조직 문화가 달라진다”며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 거듭 태어날 때 비로소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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