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골목상권 상생 지원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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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골목상권 상생 지원제도 강화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1.01.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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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부터 파트너까지 불만 접수 센터 개설
상생형 대형매장 수수료 정액제 도입도 추진
한샘 상암 사옥. 사진=한샘 제공
한샘 상암 사옥. 사진=한샘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한샘이 대리점‧소상공인과의 상생 지원제도를 강화한다. 

한샘은 ‘대리점 성장 지원 및 공정거래 확산’, ‘중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소비자 권익 보호 실현’ 등을 통해 상생경영 체계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대리점과 중소상공인,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제도를 마련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선 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준비됐다. 

우선 대리점과 상생을 위해 △수수료 정액제 도입 △스타트업 대리점 지원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 신설 들을 실시한다. 올해 1월부터 대리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26개 상생형 대형매장의 수수료 정책을 ‘수수료 정액제’로 개편했다.

초기 창업 대리점주의 사업화를 돕는 ‘스타트업 대리점 지원 제도’도 신설했다. 상생형 대형매장 별 입점 정원의 10%는 스타트업 대리점주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수수료의 50%를 본사에서 지원한다. 한샘은 올해 상생형 대형매장을 50개로 확대할 계획에 따라 스타트업 지원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는 신생 대리점주도 늘게 될 예정이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대리점의 피해를 신속 구제하기 위해 감사실 주관으로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를 운영한다. 대리점이 한샘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불만 내용을 접수할 수 있다. 해당 접수 창구는 올해 1분기 내 오픈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서는 자사 온라인몰 한샘몰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투자도 확대한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에 취약한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업체’와 공동개발 제휴를 맺고, 본사에 지불하는 입점 수수료를 최장 1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한샘은 온라인몰 한샘몰의 공동개발상품 및 소상공인 업체들의 입점 상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오는 2023년까지 1000개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고객 만족을 위한 전담 조직인 소비자보호실을 중심으로 구매, 개발, 시공, 제조 등 각 부문별 책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고객 불만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주거 환경 개선 사회공헌 ‘함께 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선보인다. 

강승수 한샘 회장은 “그간 한샘은 대리점이 우수한 품질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리점과 본사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역사를 써왔다”며 “기업의 상생 철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대리점, 협력사, 중소상공인 등과의 상생경영의 우수 사례를 창출하고, 국내 홈 인테리어 부문 리딩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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