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해직 언론인’ 명예회복 나섰다
상태바
민주, ‘해직 언론인’ 명예회복 나섰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3.06.19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웅래·최민희 의원, 법안 대표 발의… 미방위, 21일 공청회 개최

▲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청계광장에서 열린 ‘해직언론인 복직을 촉구하는 통아투위 1975 출판 북콘서트‘에서 임영미 씨가 대고를 연주하고 있다.<뉴시스>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 민주당이 언론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다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권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노웅래 의원과 최민희 의원은 관련 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두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해직언론인법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 사장 반대 등 언론자유를 주장하다 해직된 언론인 18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국회에 있다는 여론을 감안한 결정이다.

공청회에선 최민희·노웅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해직언론인 복직 및 명예회복 등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해직언론인 복직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직언론인 복직 및 명예회복 등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위원회는 해직 또는 징계를 당한 언론인의 활동을 판정해 언론사에 징계처분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법안에는 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 취소를 명받은 언론사는 이를 수용해야 하며 징계처분기록을 말소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아가 소속 언론사는 해직언론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복직 또는 징계처분 취소를 받은 언론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된다.

만약 언론사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사실조사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노 의원은 “이명박정부 5년간 KBS, MBC, YTN,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사의 낙하산 인사 반대와 편파방송, 언론자유, 공정성 회복 등을 주장하다가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들이 450여명에 달하며 이중 해직 언론인도 19명에 달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언론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다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을 복직시키고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에게는 그 기록을 말소시켜줘야 한다”며 “이들의 명예와 생존권을 회복시킴으로써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다 해직된 언론인들을 복직시키는 내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