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두환 추징법 첫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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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두환 추징법 첫 심의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3.06.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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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몰수·추징 등 7건… 여야, 각론서 이견

▲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참석의원들이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전두환 추징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민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 산하 법안심사1소위는 1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전두환 추징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전두환 추징 관련법안’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 법안은 전·현직 대통령 등이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해 가족 등으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범죄 몰수특례법’ 개정안 등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7건이다. 범죄 수익의 몰수·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의 쟁점은 ▲몰수·추징의 시효연장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몰수·추징 ▲몰수·추징 불발시 노역형 부과 등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여야 간에는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몰수·추징시효를 연장하는데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족으로부터 몰수·추징하는 부분에 대해 새누리당은 연좌제 및 이중처벌에 따른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위헌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입법이 가능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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