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대사업은 영리 행위, 고위 공직자에 허용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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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임대사업은 영리 행위, 고위 공직자에 허용해선 안 돼”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01.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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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안 하고 공직 할 사람 얼마든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 구제책으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밝히고 있다.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돈 벌려면 공직자 말고 사업가 되어야’라는 글에서 “공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선택해야지 사업가가 공직자를 겸해서도 공직자가 사업가를 겸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임대사업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영리 행위인데 이걸 영리 행위가 아니라며 허용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이해되냐”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에는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사람은 못 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안 하고 공복 역할 잘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시킬 때 필수용 외 부동산 소유자는 배제하거나 백지신탁시켜 매각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반영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기도가 검토 중인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방안에 대해 도민 10명 중 7명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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