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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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해야"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1.01.24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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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명 중 7명, '고위공직 임대사업자 겸직 금지 찬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0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0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할 때 필수용 외 부동산 소유자는 배제하거나 백지신탁시켜 매각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이 임대사업자? 돈 벌려면 공직자 말고 사업가 돼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직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은 중대범죄고, 그런 우려로 공직자의 영리행위는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며 "국민이 맡긴 권한을 대신 행사하며 국민의 혈세로 생계를 유지하고 평생 연금으로 노후보장을 하는 것도 청렴결백한 공직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공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선택해야지 사업가가 공직자를 겸해서도 공직자가 사업가를 겸해서도 안 된다"며 "부동산임대사업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영리행위인데 영리행위가 아니라며 공무원에게 겸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이해되는가"라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에는 부동산으로 돈벌려는 사람은 못 가게 해야 한다"며 "부동산투기 안 하고 공복 역할 잘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 시 필수용 외 부동산 소유자는 배제하거나 백지신탁시켜 매각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부동산 관련 여론조사에 의해 힘이 실린다. 경기도가 이날 밝힌 여론조사 결과(케이스탯리서치 의뢰, 지난 16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4급 이상 경기도 공무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 금지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9%가 '적절한 조치'라고 답했다. 도민 10명 중 7명은 찬성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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