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청년 주거 안정 및 정주 여건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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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청년 주거 안정 및 정주 여건 개선 추진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1.01.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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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 연간 300만 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연간 150만 원 지원 등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본 사업은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각각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 구입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 원, 전․월세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45세 이하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 구입 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사람으로 무 주택 세대주로 제한된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월 소득액 329만 원 이하, 2인 가구 월 소득액 555만9000 원 이하, 3인 가구 월 소득액 717만 1,000원 이하, 4인 가구 월 소득액 877만7,000원 이하 등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은 85㎡ 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 기초생활 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대길 기획감사실장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에 따른 정주 여건 개선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은 보령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하거나, 시청 기획감사실(인구정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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