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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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3.06.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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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조례안 등 7건 및 기타 안건 원안 가결

▲ 제2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가 9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매일일보] 제2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가 9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지난 18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나남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및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2건과 왜관3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변경) 동의안 등 총 8건의 의안을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이날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과를 신설하고, 건설과와 재난관리과를 건설방재과로 통폐합하며, 주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총무과를 안전행정과로 명칭변경 한 것이 주요내용이며 전략기획과 분장사무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되었다.

장세학 의원은 광역전철망 개설에 따른 북삼정차역 추가신설을 위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향후 추진 계획, 정거장 신설비용의 지자체 부담분에 대해 군정질문을 통하여 칠곡군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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