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광양항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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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광양항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 손봉선 기자
  • 승인 2021.01.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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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 구분 없는 음주단속을 통한 음주운항 사각지대 근절

[매일일보 손봉선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광양항 내 화물선, 예인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21일부터 3월 말까지 10주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1월 21일부터 3월 말까지 10주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여수해경은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1월 21일부터 3월 말까지 10주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16일 화물선의 선장이 음주상태로 출항 중 충돌사고를 일으키는 등 대형화물선 및 기타선의 음주운항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상황실, 파·출장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에서의 국적, 선종, 크기를 불문한 강도 높은 전 방위 단속을 통해 광양항내 음주운항을 근절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단속 중 외국적 선박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 하고자 경찰관 방역수칙 준수 철저와 더불어 홍보·단속활동 또한 병행 할 예정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항내 법질서 확립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엄중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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