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항공, 美 입국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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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항공, 美 입국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시 의무화
  • 박주선 기자
  • 승인 2021.01.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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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델타항공 제공
델타항공이 오는 26일부터 미국 입국 또는 환승하는 고객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시를 의무화한다. 사진=델타항공 제공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델타항공은 오는 26일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에 따라, 미국 입국 또는 환승하는 고객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시를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미국 CDC는 이번 방침을 통해 모든 승객이 미국행 항공기 출발 3일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검사결과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여행 절차를 마련했다.

페리 칸타루티 델타항공 얼라이언스 및 인터내셔널 선임 부사장은 “델타항공은 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여행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지침을 매우 환영하고 있다”며 “검사 의무화는 향후 안전한 국제 여행 재개를 위한 초석으로 추후 세계 경제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미국 CDC는 지난해 코로나19 감염자 역학조사를 위해 미국 국제선 입국자에 대해 자발적인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 방침을 시작했으며, 이번 검사 제출 의무화 역시 해당 방침의 연장선상으로 운영된다.

공항 도착 시, 코로나 19 음성 결과 제출과 더불어, 음성 결과 증명서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서명 또한 필수적이다. 첫 항공편 출발일부터 3일 내의 검사결과만 유효함에 따라 환승객의 경우 해당 사항을 고려한 일정 조정이 요구된다. 현재 미국 외 다수 국가가 여행객 및 항공사 직원 보호를 위해 유사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델타항공은 고객이 국제 여행과 관련된 입국 절차를 필수적으로 이행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출발 전 해당 요건을 재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모든 미국행 국제선 항공편 중 2월 9일까지 예정돼 있던 항공편을 1월 25일 당일 또는 이전 일정으로 변경할 경우, 1월 12일까지 결제되는 국제 항공편 재예약건을 대상으로 요금 차액을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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