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FI, 풋옵션 정당성 두고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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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FI, 풋옵션 정당성 두고 갈등 고조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1.01.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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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들이 교보생명 주식에 대한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 행사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도 없고 제공한 적도 없다”고 했다. FI들은 현재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투자 지분의 풋옵션 가격 평가 과정을 놓고 분쟁 중이다.

FI측들은 21일 언론에 배포한 ‘‘교보생명 풋옵션에 대한 6가지 오해와 진실’ 보도자료를 통해 “조만간 공소장을 확인하면 어떤 것을 문제 삼은 것인지 알 수 있겠지만, 정당한 가격을 산출하는 데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풋옵션 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3명과 FI로 참여하는 어피니티·IMM PE·베어링PEA의 관계자 3명을 기소한 바 있다.

FI들은 “풋옵션은 계약서에 근거해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적절한 권리 행사다”며 “신 회장이 이러한 자신의 모든 약속을 위반하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다.

행사 가격이 과도하다는 평가에 대해선 “현재 검찰도 가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며 “비상장사인 교보생명의 가치는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이 없으므로 이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가 필요했다”고 했다.

교보생명 측은 여전히 FI들의 풋옵션 행사 과정이 부정했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의 본질은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 IMM, 베어링PE, 싱가폴투자청)과 안진회계법인의 부정한 공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기소한 사실이 핵심이다”면서 “어피니티측과 안진회계법인은 검찰에 기소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본질을 호도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9월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간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대우인터내셔널 등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 총 1조2054억원에 사들이면서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했다. 다만 지속적인 업황 악화 탓에 IPO가 무산되자 풋옵션 행사에 나섰고, 행사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양측은 현재 2조원대의 중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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