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부족‧주민 갈등’ 뚫고…4만7000여가구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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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부족‧주민 갈등’ 뚫고…4만7000여가구 추가 공급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1.01.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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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120% 적용…기부채납비율 완화
공모 참여 사업지 47곳 검토…3월말 발표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지난주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선정한데 이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서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총 4만7000여가구의 공급을 기대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5일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3·14구역 △동대문구 용두1-6·신설1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등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정비구역이지만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의 이유로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돼 왔다. 이번 선정으로 그간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해소되는 만큼 4만7000여가구가 추가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이 법적상한의 120%까지 완화되며, 임대주택 기부채납비율도 기존 50%에서 20~50%로 줄어든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시행자가 조합원의 분담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보장한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되는 점, 미분양 비주거시설의 매입을 지원하는 점 등도 사업성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방안이다.

사업비(총액의 50%)와 이주비(보증금의 70%)도 저리로 제공하고, 기반시설과 생활 SOC를 조성하는 비용 역시 국비로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 관련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와 서울시의 설명이다.

나아가 서울시는 이날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 12만9979㎡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25일까지이며, 시는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까닭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의 주택(18㎡ 초과)·상업(20㎡ 초과)·공업(66㎡ 초과) 토지를 거래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20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후보지는 오는 3월말경 발표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이주비 지원 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길 것”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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