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손봉선 기자] 전남 곡성군이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연간 1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오는 25일부터 내달 19일까지 곡성군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선정 시에는 1인당 월 10만 원씩 12개월 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지급은 분기별로 이뤄진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단 전라남도 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또는 청년 사업자가 대상이다.
근로자의 경우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며,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해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야 한다.
주거형태는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조건으로 한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74만 원)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으면 선정될 수 없다. 저소득층 주거급여대상자, 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사업 대상자가 제외 대상이다.
곡성군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해 오는 3월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곡성군 미래혁신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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