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권한 박범계에…준법위 쇄신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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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권한 박범계에…준법위 쇄신 통할까
  • 이재영 기자
  • 승인 2021.01.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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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3분의1, 가석방 요건 이미 채워…여론이 관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할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할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날지 주목된다. 이미 가석방 요건을 채워 이 부회장이 가장 빨리 풀려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가석방 권한을 가진 법무부장관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박범계 후보자가 선임돼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할지도 관심을 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17년 1심 판결 후 이미 1년여 기간 구속수감 됐었던 바,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2년6개월 중 가석방 요건인 3분의1 형기를 채웠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남은 선택지 중 가석방을 기대하는 게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상고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 실익이 적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사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기도 하고 광복절 또는 연말 특사 때나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부회장이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를 받게 된다면 파기환송심 때와 마찬가지로 준법감시위원회 등 재발방지 대책, 경영 투명성 제고 방안이 관건일 수 있다. 가석방 심사 시 교정성적, 재범의 위험성 등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준법위 개편 등 추가적인 쇄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부회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원한다는 첫 옥중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위 실효성을 지적하며 양형 판단에서 배제한 만큼 준법위 존속 여부에 의구심이 제기돼 왔다. 이런 논란을 지우고자 이 부회장이 거듭 지원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사면이나 가석방 모두 법원 판단을 거치지 않고 각각 대통령과 법무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여론이 참고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 행사 관련 “국민들 공감대가 토대가 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삼성의 투명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 객관적 판단 근거가 필요할 것”이라며 “준법위의 경우 차라리 이사회 산하 위원회로 두고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쪽이 실효성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구속 전후 경제계나 국민청원 등 선처를 바라는 여론도 적지 않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이 부회장 실형 선고가 과하다는 응답률이 절반(46%)에 가까웠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9.2%가 가볍다고 평가했다. 현 법무부장관 내정자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최종 선임될 경우 이런 국민 여론과 지지층 반응을 살필 듯 보인다. 박 후보자는 과거 이 부회장 하급심 판결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에 불리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었다. 재계 관계자는 “이낙연 당 대표가 먼저 사면을 꺼냈듯이 장관의 정치적 성향뿐만 아니라 당 내 여론이나 재보선, 정권말 지지율 변화 등이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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