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7월 중 입법… 내용은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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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7월 중 입법… 내용은 반토막
  • 고수정 기자
  • 승인 2013.06.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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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서 본격 심의 예정… 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키로 해 ‘진통’ 예고

[매일일보 고수정 기자]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인 이른바 ‘김영란법’이 7월 중 입법추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무 관련성 없는 금품수수에 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후퇴한 것으로 알려져 ‘누더기 입법’ 논란을 예고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의 협의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며 “6월 임시국회는 어렵고 7월 중 국회에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저희 입장은 거의 과태료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전혀 아무런 처벌을 안받았지만 앞으로 받은 돈의 5배 이하로 과태료를 물리고 징계를 내리는 것만으로도 공직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 없이도 징역 또는 벌금을 내도록 했으나 법무부가 대가성 없는 일체의 금품수수를 일률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해 과태료 부과로 방향을 돌린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와 권익위가 징역이나 벌금 대신 수수한 금품의 5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에 합의, 오는 21일 열리는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본격적인 입법 추진이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은 형법이 아니라 행동강령법”이라며 “형벌을 주는 데 초점을 주기보다는 전혀 처벌하지 않았던 분야를 처벌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김영란법’ 원안 내용을 그대로 담은 의원 입법안을 제출해 정부 입법안에 ‘맞불’을 놓을 방침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원장이 법무부 (의견) 그대로 말해서 우려스럽다”며 “그냥 과태료만 무는 것과 형벌을 주는 것 중에서 공직사회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유념해주기 바란다”고 염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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