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용보증재단-천안시, 소상공인 보증 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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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용보증재단-천안시, 소상공인 보증 지원 업무협약 체결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1.01.2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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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00억 원 규모, 전년 대비 384억 원 증액···업체당 지원금액 상향
(왼쪽부터)박상돈 천안시장과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신용보증재단은 20일 천안시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보증 재원 50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총 600억 원을 보증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600억 원의 지원 규모는 지난해 384억 원 대비 대폭 증액됐으며, 업체당 지원금액 또한 3천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과의 연계를 통해 연 1.7%의 이자를 2년간 우대 지원하고, 연 0.8% 이내의 보증료율을 적용하여 천안시 소상공인의 보증료와 이자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유성준 이사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천안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신속한 유동성 자금지원으로 경영 애로 극복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한편 금년도 출연금 증액과 지원 한도 상향으로 천안시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금지원을 위한 협약보증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 및 재단과 협약된 금융회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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