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 기초생계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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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 기초생계지원사업 신청
  • 이현승 기자
  • 승인 2021.01.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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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선정기준액 전년대비 2.68%인상 월 최대 61만 5000원 지원

[매일일보 이현승 기자] 세종시가 제도권밖 저소득 가구를 발굴 지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의 선정기준액과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 7월부터 시작한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은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우나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공공부조의 제도권 외에 있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사업이다.

자격기준은 1개월 이상 세종시에 거주해야 하며 ▲재산공제액 8,500만원 ▲주거용 재산 한도액 1억 원 ▲장애인가구 소득공제(중증 장애 24만 2,500원, 경증 장애 10만 4,800원)등 적용 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인 자다.

시는 지난해 7월 선정기준 확대에 이어 정부의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되면서 올해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선정기준액을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2.68% 인상했다.

가구원수별로는 1인 가구 80만 4,246원, 2인 가구 135만 8,755원, 3인 가구 175만 2,938원, 4인 가구 214만 5,568원이며, 5인 가구는 253만 3,244원, 6인가구는 291만 6,585원이다.

가구원수·소득구간(3등급)별 차등 지원하는 세종형 기초생계급여도 상향조정돼 최대 월별 1인 가구 23만 1,000원, 2인 가구 39만 원 , 3인 가구 50만 2,000원, 4인 가구 61만 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세종시 이춘희 시장은 “제도권 밖 소외된 저소득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해 보다 촘촘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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