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폐지…생계급여 지원확대
상태바
안성시,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폐지…생계급여 지원확대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1.01.20 0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방침따라 생계급여 지원 강화
(자료=안성시 제공)

[매일일보 한철희 기자] 안성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선정기준도 완화하는 등 생계급여 지원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노인-한부모를 포함한 가구의 경우 자녀-부모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소득(연소득 1억 원 이상)-고재산(재산 9억 원 이상, 금융제외)을 보유 중인 재산가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등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및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완화조치로 생활형편이 어려움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최저생계를 보장받지 못했던 저소득주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도시 안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성=한철희 기자 tophch0204@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