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투명화 조치에도 ‘갤S21 불법보조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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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투명화 조치에도 ‘갤S21 불법보조금’ 여전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1.01.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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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단통법 과징금 이후 재발방지 약속 '나몰라라'
장려금 전산화 도입에도 유통점 갤S21 불법보조금 경쟁
방통위 폐지보단 개선에 무게…실효성 논란 여전
(왼쪽) 일부 가입자만 받고 있는 한 유통점의 밴드에서 게시한 갤럭시S21 시리즈의 실구매 가격 안내글. (오른쪽) 서울의 한 단말 유통점에서 일부 고객에 보낸 갤럭시S21 시리즈 구매 조건. 사진=매일일보
(왼쪽) 일부 가입자만 받고 있는 한 유통점의 밴드에서 게시한 갤럭시S21 시리즈의 실구매 가격 안내글. (오른쪽) 서울의 한 단말 유통점에서 일부 고객에 보낸 갤럭시S21 시리즈 구매 조건. 사진=매일일보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겉으론 ‘판매 장려금 투명화’ 조치를 도입하며 불법보조금 근절을 약속했지만 유통점 현장에선 불법보조금 과열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리점·판매점에서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1 시리즈’의 실구매 가격이 20만~90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이통3사의 갤럭시S21 시리즈 최대 공시지원금은 50만원 수준이다. 가성비 모델로 나온 갤럭시S21의 가격이 99만9900원, 최상위 모델인 갤럭시S21 울트라(16GB RAM·내장 메모리 512GB) 가격이 159만9400원임을 고려하면 20만~40만원이 불법보조금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LG전자·애플 등 주요 제조사의 신규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불법보조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신규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불법보조금 논란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단통법 시행 후 최대 과징금을 이통3사에 부과한 바 있다.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 총 512억원을 부과하며 불법보조금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이에 이통3사는 불법보조금 재발 방지와 관련한 이행 계획을 각 사별로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달부터 운영 중이다. 과징금 부과 당시 판매 장려금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통3사는 판매 장려금을 단말 종류·고객 유형 등에 따라 지원금 규모 등이 적힌 표준 양식을 유통점 등에 전달했다. 집행된 판매 장려금은 전산에 입력된다. 이에 따라 특정 판매 채널이나 시간대에 따른 스팟성 불법보조금 살포가 적어질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갤럭시S21 시리즈가 공식 출시가 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유통점들은 시전예약 기간에 맞춰 불법보조금을 제공하며 고객 모집에 나서고 있다.

현행 단통법은 공시지원금 이외에 별도 지원금을 한정한다. 공시지원금의 최대 15% 수준만 유통점에서 추가 제공이 가능하다. 제조사와 이통3사에서 제공하는 마케팅 비용이 이 지원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통3사의 갤럭시S21 시리즈 공시지원금은 8만~50만원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이 요금제별로 8만7000~17만원을 책정했다. KT는 당초 10만~24만원 수준을 책정했으나 이를 최근 26만2000~50만원으로 인상했다. LG유플러스는 26만9000~50만원 수준의 공시지원금을 지원한다. SK텔레콤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경쟁사 수준으로 공시지원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는 공시지원금 대신 통신기본요금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유통점들이 안내한 불법지원금은 최소 금액이 20만원 수준이다. 이는 허용하는 공시지원금의 15%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또한 이통3사 별로 운영하는 월정액 서비스 가입 및 유지 기간에 따라 유통점에서 불법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 역시도 현행 단통법에서 금지되는 행위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G 저가 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이통3사의 가입을 모두 취급하는 서울의 한 통신 대리점 간판. 사진=박효길 기자
이통3사의 가입을 모두 취급하는 서울의 한 통신 대리점 간판. 사진=박효길 기자

단통법은 가입유형과 이용자의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 등의 사유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이 취지가 퇴색된 지 오래다. 요금제에 따른 차등만 허용되는 당초 목적과 달리 암암리에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

단통법은 ‘아는 사람만 받는’ 불법지원금 논란을 야기하며 시행 이후 줄곧 실효성 논란이 뒤따랐다. 폐지 논의가 국회서 이뤄진 바 있지만 방통위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상향 등 개선에 무게를 두고 검토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올해 초 ‘공시지원금 제도 개선 등 이용자 편익 확대’를 올해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추가 보조금 상향 △차별 장려금 금지 △분리 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장려금 연동제를 도입해 공시지원금의 15% 수준의 유통점 추가 지원금을 폐지하고 장려금을 공시지원금에 연동해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겠단 취지다.

방통위는 판매 장려금 투명화 조치 이후 출시된 갤럭시S21 시리즈의 유통과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 시스템이 법 규정에 따른 사안은 아니지만 불이행 시 법 위반을 유도한 것으로 해석할 방침이다.

방통위가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갤럭시S21 시리즈가 공개되자마자 불법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역시도 실효성이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삼성전자 갤럭시S21 시리즈 제품 이미지.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갤럭시S21 시리즈 제품 이미지. 사진=삼성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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