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주택특별공급에 관한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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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주택특별공급에 관한 지침’ 개정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1.01.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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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기업이전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대전광역시청      (사진=대전시)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시가 이전기관·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대전광역시 주택특별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이전기업 종사자의 이주시점, 기업 이전 기준일 등 일부 불명확한 규정에 대해 대상자 인정기준 및 추천자 선정 등 운용 상 혼선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대전광역시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지침’(2019.4.11.시행) 은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전기관·기업유치 지원하기 위한 지침으로, 이전기관 직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세대수의 5% 범위 안에서 5년 간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특별공급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개정 사항으로는 ▲특별공급 신청요건 ▲신청절차 ▲신청자격 ▲추천순위 배점기준 ▲부정 신청자의 특별공급 제한 등의 사항을 반영했으며, 이를 통해 이전기관·기업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공급 신청요건은 ◆첫째, 타지역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기업의 종사자, ◆둘째, 입주자모집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셋째, 대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 기존의 ‘대전 이주’요건을 ‘대전 거주’요건으로 개정하고, 대전 거주기간을 기준일 이후로 명기함으로써 이주시점에 따른 불이익과 위장전입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특별공급 추천자를 결정하는 배점기준은 ◆첫째, 기준일 이후 대전 거주기간, ◆둘째, 소속기관 재직기간 ◆셋째, 가족 수이며, 이번 개정에서는 다자녀 가구를 고려하여 기존 30점에서 42점으로 배점비율을 높혀 인구유입 효과를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대전시는 공급 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공급 부정 신청자에 대해 기존의 계약취소 사항과 더불어 향후 3년 간 특별공급 신청을 제한하는 사항을 신설했다.

대전시 김준열 도시주택국장은 “이전공공기관·기업에 대한 특별공급이 대전시 기관·기업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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