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막기 위해 경량칸막이 중요성 강조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금산소방서(서장 강윤규)는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사용해야 할 경량칸막이의 유지·관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 7월 개정 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3층 이상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할 경우 화재시 파괴하기 쉬운 경량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다.
경량칸막이는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고,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출구로 탈출이 불가능 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시설이다. 성인은 물론 어린이도 쉽게 파괴할 수 있어 위급한 상황에 유용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부족한 수납공간으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경량칸막이 사용방법을 몰라 화재 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하기도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화재 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비상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토록 유지·관리해야 한다”며 “경량칸막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올바른 관리법과 사용법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충청(금산)=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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