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아이 바꾸기” 파문 확산에 與 “사전위탁보호제 의무화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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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아이 바꾸기” 파문 확산에 與 “사전위탁보호제 의무화 검토”(종합)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01.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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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입양전 필수절차로 의무화 적극 검토"
靑 "아동 대상 '반품'이라느니 너무 심한 표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논란이 된 입양 관련 발언 파문이 가라앉지 않자 여당에서 '사전위탁보호제 의무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전위탁보호제는 청와대와 여당이 해명 과정에서 문 대통령 발언의 취지로 제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문 대통령 말씀 중에 정확한 질의가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가 설명하겠다"라며 "청와대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전위탁보호제라는 다소 생소한 제도가 그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전위탁보호제는) 입양 전 6개월간 예비 입양 아동을 예비 부모 가정에 위탁 보호하여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보호는 물론 안정적 입양을 돕는 제도"라며 "한국에서는 양부모 동의하에만 관례적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입양전 필수절차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한 대책을 언급하며 "입양 부모가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거나, 아이와 맞지 않을 경우 아동을 바꾸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야권은 물론 여론까지 한목소리로 '아이가 상품이냐'라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은 '과도한 비판'이라며 사전위탁보호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전위탁보호제는) 아동이 아동 입장에서 적합한 가정인지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 맞는지 등을 점검하는 제도"라며 "다른 나라를 보면 입양을 하고 싶어도 바로 다음 날부터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결연을 동의하면 6개월 이상 위탁 보호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6개월간 시험 양육을 한다. 몇 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이 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비판에 대해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반품'이라느니 너무 심한 표현이 나왔다"며 "대통령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으시다.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했는지 오히려 저는 궁금하다"고 했다. 앞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이가 무슨 쇼핑 하듯 반품·교환·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냐"라고 말한 것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교환이라니 무슨 정신 나간 소리인가", "입양이 무슨 홈쇼핑인가"라고 비판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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