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안에 기대감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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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안에 기대감 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1.01.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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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등 국회서 관련 법안 발의 잇따라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소상공인들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영업 손실 보상안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논평을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안과 관련해 환영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이동주 의원의 코로나19 소상공인 등 구제 특별법안, 홍석준 의원의 감염병 예방법,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임대료, 공과금, 이자, 위약금 등 네 가지 멈춤법 등 정치권에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해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의 힘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재난 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등을 국가 의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최승재 의원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 감염병,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등 개별법에 규정된 재난을 전부 포괄하고 있다. 재해·재난의 발생과 이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행정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 △세제 감면 △공과금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자금의 대출이자 감면 등이 골자다. 

해당 법의 발의는 해외사례를 통해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존 매출액의 75%, 고정비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는 2주 단위로 약 86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연간 수입 5만 파운드 미만 사업자에게 월평균 매출의 80%를 지급하고 있다.

소공연은 지속적으로 영업손실 보상을 주장한 바 있다. 소공연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해당 건의에 대해 당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소공연은 “헌법 제23조 3항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으로 막는 영업에는 법으로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공연은 정치권이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 영업손실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위해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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