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관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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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관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송훈희 기자
  • 승인 2021.01.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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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추천한도 업체당 최대 5천만원
보증한도 여유액 141억원··소상공인 282개 업체 지원 가능
이자차액 보전금 2억원도 편성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경쟁력 향상·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매일일보 송훈희 기자]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을 위하여 군포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이자차액 보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이란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일반 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해서 발급한 보증서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사업이다.

2021년 1월 기준 보증한도 여유액은 141억원이며, 이를 위한 보증서 추천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군포시 소상공인 282개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관내 협약은행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금(대출이자의 2%를 군포시에서 보전) 소요액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한 2021년 이자차액 보전금 2억원을 편성하였다.

특례보증 지원은 관내 취급은행에서 상담받은 후 서류를 접수하고 이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대출 실행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군포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쟁력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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